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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선정 및 운영 규정

유진상 선정 및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 재료분야의 기술 선진화와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인하대학교 황진명 교수가 출연한 기금으로 한국재료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함)가 제정한 유진상의 수상자 선정, 시상 및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재료학회 유진상 (이하 “유진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자)

유진상의 수상자는 매년 1명 또는 1단체로 하며 당해 연도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 (시상시기)

시상의 시기는 매년 1회 추계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재료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료관련한 학문 및 기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여성 과학자에 한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본 규정 제5조의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중 본 학회 회원 2인 이상 추천하거나 재료관련 단체장의 추천에 의한다.

 

제7조 (추천구비서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는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 (소정양식)를 소정 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후보자 심사)

수상후보자의 업적심사는 유진상 수상후보자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에서 행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한국재료학회 회장은 한국재료학회 포상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임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업적은 제 7조에 의하여 제출된 공적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공적평가는 개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선정한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9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본 선정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본 학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가 수상해당자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그 연도는 수상하지 않는다.

 

제10조 (시상)

유진상의 시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하며 그 시상은 본 학회장이 수여한다.

 

제11조 (기탁금의 운영)

① 기탁금의 원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 학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의 안전한 증식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본 상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회계로 계정하고 그 관리방법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와 포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

본 규정의 시행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 칙 (2021. 4. 9)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21. 4. 9)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