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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규정

자문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의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자문위원회는 전전전임, 전전임, 전임 회장의 3인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퇴임하면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이 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퇴임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역할) 

①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② 회의는 필요시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 결과는 자문위원장이 회의록, 자문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회장단회의에 전달한다. 회장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장을 출석하게 하여 자문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조 (기타)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2018. 11.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 12. 14)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