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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회 회칙

분과회 회칙

분 과 회

 

제1조

본 학회에 재료 전문 분야별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① 정보전자재료(Ⅰ) 분과회 : 반도체등 관련분야
② 정보전자재료(Ⅱ) 분과회 : 디스플레이, 센서, 자성, 광학등 관련분야
③ 환경에너지 재료 분과회 : 베터리, 연료전지, 태양전지, 촉매, 에코재료등 관련분야
④ 구조재료 분과회 : 고강도 재료, 고인성 재료, 내열/내식 재료, 경량 재료, 복합재료등 관련분야
⑤ 나노 및 생체 재료 분과회 : CNT, 분말, 공정, Nano wire/rod, QD등 관련분야

 

제2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 총회시 소속분과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과회비는 분과회 재정으로 활용한다.
④ 분과회비 액수는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분과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및 운영간사 각 1명과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운영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선임된 임원의 명단
② 소속회원의 현황
③ 분과회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제6조

① 분과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본회에서 보조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분과회칙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