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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신기술/회사

5인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름
한국재료학회
날짜
2024.04.26 01:04
조회수
87

▲ 차량용 분말소화기 예시,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는 차량용소화기로 인정받지 못한다.

 

해마다 차량화재 사고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1일부터 새로 등록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비치돼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한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신소재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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