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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료학회 여비 규정

한국재료학회 여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회장 및 부회장, 이사 및 직원의 업무상 여행에 대해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기준)

(1) 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등으로 구분한다.

(2) 국내여비의 경우 학회장 및 부회장은 책임급으로 지급하고, 이사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의 경우 선임급으로 지급하며, 일반직원의 경우 원급으로 지급한다.

(3) 여비는 실제 업무상 필요하여 방문한 경유지와 업무기간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4) 여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연 1 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출장의 경우 연 1 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 회에 한하여 추가할 수 있다.

(4) 여비는 사전 신청되어 회장단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여비 지급은 국가공무원여비기준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교통비 지급)

(1) 교통비는 일반적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시 원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가용을 위한 출장시,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버스 운임으로 계상하고,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는 한 번만 지급하며, 다른 기관의 출장비 신청과 이중
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일비, 식비 및 숙박비의 지급)

(1) 국내 여비 중 일비와 식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된 체제일 수, 숙박비는 그에 따른 숙박일 수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2) 1일 시내 출장의 경우, 2만원 정액 지급한다.

(3) 기타 특수한 임무 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 지급하되, 증빙자료 등을 재무이사 이상의 결재 후 지급한다.

(4) 숙박비의 경우, 학술회의 개최장소 및 학술회의 지정 숙박 장소의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제5조 (정산)

(1) 여비는 출장 전 미리 신청하며, 사후 정산한다.

(2) 동일한 업무상 여행에 대해 여비는 이중 지급할 수 없다. 소속기관과 학회에 이중신청한 경우 학회 신청비를 회수하며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