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재료학회 정관 제 42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정·준회원·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정회원 1명의 추천을 얻어 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한다.
제3조 (회 비) 각종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① 정 회 원 10,000원
2. 연회비
① 정 회 원 50,000원
② 준 회 원/학생회원 20,000원
③ 단체회원 150,000원 이상
④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종신회원
해당년도 정회원의 연회비 12년분을 일시불하는 회원은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제4조 (자격의 변경) 준회원 및 학생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그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신규가입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가입금의 재납입은 요하지 않는다.
제5조 (단체명, 대표자의 변경)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그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한다.
제6조 (권리의무) 각종 회원은 규칙 제 3조에 정한 회비를 매사업년도 1/4분기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직장 또는 자택주소의 변경시는 반드시 본회에 보고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학술간행물의 발간) 본회는 년12회 이상 회지를 발행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지이외의 도서를 간행할 수 있다. 회지에는 회원의 연구논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제8조 (회지 발행예정일) 본회는 년12회 이상의 회지발행에 있어 해당 월의 27일에 학회지 발행이 완료 되도록 한다.
제9조 (발행물의 배포) 회지는 수령의사를 표명한 회원에게 1부씩 무료로 배포한다. 단, 1년 이상 년회비를 체납한 회원에게는 회지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기타 간행물은 실비가격으로 회원, 비회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제10조 (학술대회의 개최)
1. 본회는 매년 1회 이상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재료과학 및 공학에 관련된 학술강연, 일반강연 및 회원의 지식향상을 위한 사항을 발표한다.
2.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IUMRS를 비롯한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거나 개최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회장을 임명하고 대회의 개최와 진행을 위탁할 수 있다.
3.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익금 및 기부금은 학회의 기금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학술 활동)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견학회, 강습회, 좌담회 등을 지원한다.
제12조 (용역, 기술자문 및 지도) 본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연구, 기술용역,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용역연구 관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평의원의 선거)
1. 평의원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사회는 당해 연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평의원의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복식으로 하며, 평의원 정원의 1/2은 정기총회 2개월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직접서신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정하고 잔여 1/2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이 직접서신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선출한다.
3. 선출된 평의원은 당해 연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4. 직접서신투표 또는 전자투표는 무기명 연기식 투표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과를 집계하여 다득점순으로 해당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14조 (평의원 선거, 피선거권) 평의원의 선거, 피선거권은 당해 연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기 내에 당해 연도 회원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상기 납부기한은 본회 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석부회장 선거)
1. 수석부회장은 별도의 수석부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제16조 (부회장 선임) 차년도 회장과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을 구성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감사 선임) 평의원회는 감사를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전임회장의 권한) 전에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임회장이라 부른다. 전임회장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인계) 신구임원은 차기사업년도 개시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행한다.
제20조 (이사직무의 분장 및 분담) 회장이외의 사무직무별 명칭 및 그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직무는 회장이 정하고 이사가 분담 수행하는 본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다.
부 회 장 ○ 인
총무이사 ○ 인 : 인사, 문서, 기획, 섭외, 서무일반
재무이사 ○ 인 : 예산, 결산, 출납, 금전보관
편집이사 ○ 인 : 회지편집, 기타 발행
사업이사 ○ 인 : 강연, 강습, 견학, 좌담
기술이사 ○ 인 : 조사, 연구, 기술
제21조 (회무의 보고) 이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에 전년도 회무 및 회계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하되 회무집행상 필요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결석임원의 출석간주)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는 출석이사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4조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그 의장이 되며 주요회무를 처리하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학술위원회
② 편집위원회
③ 포상위원회
④ 선거관리 위원회
⑤ 여성위원회
⑥ 자문위원회 (신설)
⑦ 기타 본 학회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산하 조직 (분과, 연구회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27조 (위원회의 의무)
① 각 위원회는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전년도 사업결과 및 회계 결산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 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학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을 수행하고, 기타 필요한 활동을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간행, 기타 출판물과 도서의 발행을 수행한다.
④ 포상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포상을 관장하며 관련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8조 (기타) 그 외 위원회, 분과 및 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 한다.
제29조 (사무국, 부설기관)
① (사무국)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며,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② (부설기관) 본 학회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정원, 정년 및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지부의 설립) 정회원 30명인 직할시 및 각 도, 혹은 해외의 필요한 곳에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31조 (지부규정) 지부는 본 규칙의 취지에 근거한 지부의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2조 (지부임원 구성)
1. 지부장 1명,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지부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지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지부의 재정)
1. 지부의 재정은 지부회비와 지부사업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는 지부회원 회비의 일부를 지부에 보조할 수 있다.
3. 지부는 매년 초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전년도 사업 결과 및 회계결산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부의 사업) 지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총회 및 지부관련 제 행사 개최.
2.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교류회 등의 개최.
3. 총회, 이사회,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수행.
4. 기타 지부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업무의 수행
제35조 (기타) 그 외 지부 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수행 한다.
제36조(의결방법)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7조(회의록) 총회, 평의원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및 운영회의의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지부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제38조(규정제정)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시행)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한다
3. (개정)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6. 9. 2)로부터 유효하다.
4.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 12. 14)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