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료학회 윤리 규정
2020.10.16 제정
2024.05.14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재료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학회 주관 출판물의 보편적 연구윤리는 물론 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 및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정의
- '저자됨(Authorship)'기준 : 아래 항목 모두 해당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부족시 기여자
-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②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③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중복게재”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포함한다.
- 8.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 (역할 및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과 교육사업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피조사자의 반론권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발의 혹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 1. 회장과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편집이사와 분야별 편집위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4. 조사 대상 사안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 (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위임되지 않는다.
- 3. 위원회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권한 및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윤리규정과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인멸,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제8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논문 또는 연구과제) 제목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제보자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 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5.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1조 (본 조사)
- 1.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21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1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조사는 제12조에 명시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위원회가 상기 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4.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하고,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5.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중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6.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 보관한다.
제1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 2.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3.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검증시효)
과거 모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검증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결과 보고)
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하여 접수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4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4. 본 조사 실시여부 및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함)
- 5. 조사위원회 명단(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및 회의록
-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사실 여부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함)
- 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본 조사에 한함)
-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17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위원장은 연구윤리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다음 각호에 명시된 것과 같이 후속 조치한다.
- 1.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하거나 이를 병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수정 요구
- ②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기출간물의 경우 출간 유관기관에 취소공문 발송 포함)
- ③ 판정 후 3년간 본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 ④ 한국연구재단 및 학회 관계기관, 소속기관에 통보
- ⑤ 일정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 ⑥ 기타 적절한 조치
-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항, 제⑥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18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연구부정 조사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9 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완료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기>
- 1. 본 규정은 당 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 시행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