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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전  문

 

한국재료학회 회원은 재료과학과 기술 발전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연구 활동을 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책무로 한다. 회원은 자신의 책무의 중요성과 사회에 대한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재료분야 전문가인 동시에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본 윤리 헌장은 2007년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선포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기초로 한다)

 

1. 사회적 책임

한국재료학회 회원은 재료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결과가 공공의 안전과 안녕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기본 연구윤리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연구의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며, 날조, 변조 및 표절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보편성의 원칙

회원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 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품위유지

회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 법령유지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이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한다.

 

6. 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하며, 동물인 겨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본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7. 연구 자료의 기록 · 보존

회원은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 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동안 보존한다.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연구결과 발표 시,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 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또한,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0.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1. 연구환경의 조성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12. 윤리교육 실시의 의무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

 

2007년 11월 2일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