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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수석부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한국재료학회 수석부회장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은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하여 정기총회 2개월 (또는 평의원회 1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하의 이사(또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은 학회사무국에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한 날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며, 수석부회장의 총회 승인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선거인)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직 임원으로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회 10일 전까지 학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자. 단, 평의원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수 있다.
2.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 2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단수 추천 받은 자.

 

제5조 (선거운동)

후보자는 A4용지 3쪽 이내의 (흑백)이력서 및 선거공약을 후보 등록시 학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자우편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단(평의원)에게 알린다.

 

제6조 (투표)

1. 학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전 선거인단(평의원회)을 소집하여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학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2. 선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3.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거인은 1 명의 후보에 기표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인은 찬반 기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② 전자투표를 할 기간
③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7조 (당선자의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개표관리업무를 관장한다.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적평의원의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확정된다.
4. 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대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2 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