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제 1 조 (목적) 이 회는 재료과학 및 공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에 공헌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회는 “한국재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약칭 MRS-K)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회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및 교환
2. 학술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회합의 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 조 (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위원회의 설치)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 이 회의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다.
2. 정회원 : 이 회의 정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공계 4年제 대학에서 재료과학 및 재료공학, 또는 이에 연관이 있는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자로 한다.
3. 준회원 : 이 회의 준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대학원에 재학하는 자는 희망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4.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 이 회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이 회는 이 회의 자문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6. 명예회장 : 회장은 이 회의 전임회장중 학회 발전에 공이 많으신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에 추천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이 정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입회) 이 회의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 조 (회원의 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 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이 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이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이 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 이사는 20인 이상 25인 이내
감사 : 2인
제13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4 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중에서 선출하되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평의원중에서 회장단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평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중에서 보선한다.
⑤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이 평의원중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6 조 (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제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 회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4/4 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소집 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전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 항에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수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 조 (총회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 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이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3 조 (평의원회의 설치)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60인이상 120인이내로 한다
제24 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5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원의 선출
2. 규칙의 제정 및 변경
3.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 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27 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직접서신투표로 선출하고 잔여 2분의 1은 선출된 평의원이 정회원중에서 선출한다.
제28 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 조 (평의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위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0 조 (평의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日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평의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2. 제17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31 조 (서면결의의 금지) 평의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33 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3분의1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5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 4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36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찬조금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38 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9 조 (세입. 세출. 예산) 이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 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 조 (해산 본회의 재산귀속) 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나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3 조 (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의 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평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5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이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초대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초대 회장단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또한 초대의 평의원은 발기인 전원으로 하고 모든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92년도말까지로 한다.
3. 수석부회장제는 2009년부터 시행한다. 단, 2009년 수석부회장제를 시행하기위해 2008년에는 회장, 수석부회장을 함께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