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의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전전전임, 전전임, 전임 회장의 3인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퇴임하면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이 되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퇴임시기가 가장 빠른 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학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② 회의는 필요시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자문 결과는 자문위원장이 회의록, 자문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회장단회의에 전달한다. 회장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위원장을 출석하게 하여 자문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8. 12. 14)로부터 유효하다.